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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 징수업무

응시자격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군복무자, 공익근무요원 응시연령은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됨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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