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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동영상 시청 :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시청확인증 출력

  • 구직신청 : ①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구직인증(고용센터)②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훈련과정 탐색 :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 대상자별 추가 증명자료안내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참여, 계좌카드발급을 결정하는 1:1 심층상담 단계

⊙오후 3시 이전(은행업무 마감시간 고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과잉분야(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시기 희망하는 경우 합의상담 (심층상담후 3인의 심사위원과 한 번 더 심사)을 거치게 됩니다.

  • 수요과잉 직종 

2차 심층상담 (지원여부 결정)

훈련상담 제외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해당 사업의 상담 서비스를 거친 자

훈련상담 전 반드시 꼭 확인해주세요~!

  • 구직(취업) 의사가 없는 구직자(실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창업) 희망직종과 관련 없는 훈련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훈련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기초상담 (종합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 발급결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일 오후에 카드사(신한, 농협 카드)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이후 카드사에서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절차에 맞게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 계좌카드 신청현황은 HRD-Net(www.hrd.go.kr)에 로그인 하신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 카드신청 및 계좌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하고 발급받은 계좌카드 한도 내에서훈련비용을 결제합니다. (훈련과정 분야 및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강

수업시작 전과 종료 후 본인의 계좌카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포기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수강평 입력기간에 수강평가를 못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취업

  • 훈련도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한 경우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고계좌카드를 소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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