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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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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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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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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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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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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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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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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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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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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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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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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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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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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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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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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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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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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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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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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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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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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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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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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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는 참여 불가하나,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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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 불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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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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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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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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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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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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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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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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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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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지에 따른 소득만이 발생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참여 불가
건설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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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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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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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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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FTA 피해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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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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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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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맞춤 특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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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미혼모·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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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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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3단계 : 의욕· 능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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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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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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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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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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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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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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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종료된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종료되었지만,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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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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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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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도 취업의지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훈련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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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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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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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로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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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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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차’ 지급 시 20%, ‘2회차’ 지급 시 30%를 지급하고, 3회차 지급 시 나머지 50%를 지급자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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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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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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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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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훈련신청절차
참여수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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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자
참지원대상자 훈련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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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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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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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취업지원내용
3단계 : 의욕· 능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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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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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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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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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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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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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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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종료된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종료되었지만,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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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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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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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도 취업의지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훈련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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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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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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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로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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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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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차’ 지급 시 20%, ‘2회차’ 지급 시 30%를 지급하고, 3회차 지급 시 나머지 50%를 지급자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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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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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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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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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훈련신청절차
참여수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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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자
참지원대상자 훈련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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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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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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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