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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내용

훈련비지원

본인부담금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따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 정확한 지원대상은 (국번없이 1350) 문의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재직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지원가능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온라인신청은 HRD-NET 에 로그인후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 FAX등으로 제출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토로 문의 (대표번호 : 1588-1919)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카드에 앞면에 표기되어 있음.

  •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은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서도 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카드 사용이 가능함.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지만 카드 분실시나 파손시 카드 재발급 가능

  • 교통비 교통비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2,500원) 만큼 지급 

  • 식   비 식비는 1일 5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3,300원) 만큼 지급

  • 정  규  직  훈련비의 20~40% 본인부담. 상시근로자

  • 비정규직  무료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근로자,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

  • 1인당 5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200만원 한도로 사용가능. 

  • 소정의 본인 부담금 결제 후 수업가능하며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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