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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내용
훈련비지원
본인부담금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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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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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따른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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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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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예정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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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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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휴업자
* 정확한 지원대상은 (국번없이 1350) 문의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재직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지원가능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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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은 HRD-NET 에 로그인후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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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 FAX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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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토로 문의 (대표번호 : 1588-1919)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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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카드에 앞면에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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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은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서도 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카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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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지만 카드 분실시나 파손시 카드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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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교통비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2,500원) 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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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식비는 1일 5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3,300원) 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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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직 훈련비의 20~40% 본인부담.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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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료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근로자,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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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200만원 한도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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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본인 부담금 결제 후 수업가능하며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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