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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도 서식)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5.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라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참여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②,③)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①,②,③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청구 ,단 가족관계등록부는 제외)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시 제출서류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 ①~③번 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제출)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③,④)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영세사업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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