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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

  •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

  •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청년층 만18~34이하)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니트족 (NEET)​​​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자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중.장년층 만35∼64세 이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3단계 : 의욕· 능력 증진​​​​​​​​​​​​​​​​​

  •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 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종료되었지만,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도 취업의지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훈련참여수당​​​​​​​​​​​​​

  •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로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 다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차’ 지급 시 20%, ‘2회차’ 지급 시 30%를 지급하고, 3회차 지급 시 나머지 50%를 지급자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금

참여수당자​​​​​​​​​​​

  •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취업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훈련신청절차

참지원대상자 훈련신청절차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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