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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분류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참조)자

  •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또는 행복e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시기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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